저소득층 청년 재산 형성 돕는다…10만원 넣으면 3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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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저축계좌'로 저소득층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한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만 15∼39세 일하는 주거·교육수급 청년과 차상위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본인 저축액 10만원당 30만원을 지원해주는 청년저축계좌를 도입한다.
대상자는 8000명 수준이다. 매월 본인 적립금 10만원을 저축하면 장려금 30만원을 지원하는 형식이다. 3년간 납입하면 총 1440만원을 만들 수 있다.
청년저축계좌는 지난 4월 도입된 청년희망키움통장과는 대상과 방식에 차이가 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만 15∼39세 생계급여수급 청년이 대상이다. 또 본인 저축액 없이 근로·사업소득공제액 10만원을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목돈마련을 지원해 자립을 촉진하는 사업이라며 근로 빈곤층 청년이 생계수급자로 하락하는 것을 예방하고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만 15∼39세 일하는 주거·교육수급 청년과 차상위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본인 저축액 10만원당 30만원을 지원해주는 청년저축계좌를 도입한다.
대상자는 8000명 수준이다. 매월 본인 적립금 10만원을 저축하면 장려금 30만원을 지원하는 형식이다. 3년간 납입하면 총 1440만원을 만들 수 있다.
청년저축계좌는 지난 4월 도입된 청년희망키움통장과는 대상과 방식에 차이가 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만 15∼39세 생계급여수급 청년이 대상이다. 또 본인 저축액 없이 근로·사업소득공제액 10만원을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목돈마련을 지원해 자립을 촉진하는 사업이라며 근로 빈곤층 청년이 생계수급자로 하락하는 것을 예방하고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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