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6년만에 결론…1·2심 "파견근로 해당…직접 고용해야"
도공, 소송 중 자회사 소속 추진…편입 거부 1천500명 지난달 해고

한국도로공사가 외주용역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29일 내려진다.

2013년 소송이 제기된 지 6년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노정희 대법관)는 29일 오전 10시 대법원 1호법정에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68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외주업체 소속 노동자인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2013년 도로공사를 상대로 "직접 고용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도로공사와 외주용역업체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은 사실상 근로자파견계약이므로 2년의 파견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공사가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를 진다"고 주장했다.

반면 도로공사 측은 "외주용역업체가 독자적으로 노동자를 채용하고 그들이 운영하는 사업체 역시 독자적인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으므로 근로자파견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서울동부지법과 수원지법 성남지원으로 나뉘어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도로공사가 직접 요금수납 노동자들에게 규정이나 지침 등을 통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업무 지시를 했다"며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인 서울고법도 2017년 2월 "요금수납원은 파견근로자로 인정되므로 파견기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공사에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했다"며 요금수납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2심 판결 직후 도로공사는 전체 요금수납원 6천500여명 중 5천여명을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 서비스로 편입시켜 채용했다.

하지만 나머지 1천500여명은 자회사 편입을 반대하며 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하라고 주장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지난달 1일 전원 해고된 상태다.

이들은 자회사 전환이 아닌 본사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서울톨게이트 등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