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문에도 소떼 근처 갔다가 숨졌다면 관광객 책임 50%"
소 떼와 거리를 유지하라는 목장 주인의 경고문에도 관광객이 가까이 갔다가 소에 밟혀 숨졌다면 사망자의 책임은 얼마나 될까.

27일(현지시간) dpa, AFP 통신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항소심 법원은 관광객에게 50%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2014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자신의 개와 함께 티롤의 핀니스탈을 하이킹하던 독일 여성(45)이 소 떼에 밟혀 숨졌다.

당시 이 사건은 여름 휴가 시즌 하이킹을 즐기는 관광객이 전체 관광객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오스트리아에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1심 재판부인 인스브루크 지방법원은 지난 2월 목장 주인이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등산로 주변에 울타리를 쳤어야 했다며 유족에게 49만 유로(약 6억6천만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목장 주인은 앞으로 등산객들이 목장 주변을 지나지 못하도록 등산로를 폐쇄하겠다고 반발하며 항소했다.

항소심은 목장 주인이 "풀을 뜯는 동물을 주의할 것-거리를 유지해야 한다-어미 소는 그들의 새끼를 보호하려 한다-개와 함께 산책한다면 위험할 수 있다"고 적은 경고판을 세워뒀지만, 독일 여성이 이를 무시한 채 소 떼에 가까이 갔다고 판단했다.

특히 개를 보면 소 떼들이 송아지를 보호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어야 했다며 관광객의 유책을 인정, 배상액을 절반으로 줄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