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진하 양양군수 항소심서 '선고유예'…직위 유지
공직선거법(기부행위 및 사전 선거운동)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하 양양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직위 유지가 가능한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