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허위조작정보 심각성 인지…자율규제 활성화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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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서면답변서 "코드인사 아냐…편향성 우려 없도록 할 것"
"지상파 독과점 시대에 만든 규제 개선해야…해외CP도 동일규제 필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이른바 '가짜뉴스'로 불리는 허위조작정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책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2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답변서에서 허위조작정보 대책, 방송·통신 정책 등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연말정산 소득 부당공제 등 의혹과 '코드인사' 논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 "허위조작정보 심각성 인식, 개선책 고민 필요"
한 후보자는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저해하는 허위조작정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변서를 통해 강조했다.
그는 "허위조작 유통 방지를 위해 인터넷 사업자의 자율규제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며 "향후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전문가회의'에서 논의한 결과물을 충분히 검토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는 표현의 자유 보호범위 밖에 있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것과 관련해서는 답변서에서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에 대해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해왔고, 후보자 지명 이후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방통위의 직접규제나 타율규제를 언급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악의적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폐해의 심각성에 대해 일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돼있다는 점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 후보자는 "현행법상 방통위는 인터넷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해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정부 잣대로 허위조작정보를 판단해 규제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의견표명·풍자·패러디 등과 달리 악의적 의도를 달성하기 위해 객관적 사실관계를 조작한 정보"라고 정의하면서 "허위조작정보 판단 기준 및 주체 등은 향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적 검토를 거쳐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코드인사 아냐…편향성 우려 없도록 하겠다"
한 후보자는 '현 정권 코드인사'라는 지적에 "코드 인사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답변했다.
'이념형 인사로 편파적 방송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려하시는 바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편향성 우려가 없도록 조직의 독립성 유지를 위한 합의제 정신을 엄격히 지키고, 법에 따라 부여된 책무와 역할에 유념하면서 공정하고 엄격하게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의 구분에 대한 질문에는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을 구분하는 세간의 이분법에 동의하기는 어렵다"며 "특정 성향의 언론이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공정한 보도를 위해 모든 언론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연말정산에서 부친과 배우자 등 부양가족을 등록해 1천250만원을 부당공제했다는 의혹에 대해 "배우자가 시민단체로부터 받은 조직 활동비는 해당 단체에서 실비 지급으로 판단해 과세관청에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받은 배우자 입장에서도 실비로 인식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부친이 받는 소득은 연금소득과 주택연금인데, 두 소득 모두 세법상 소득이 아니라 소득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자는 "과세관청과 협의해 잘못된 점이 있다면 추가 납부할 세금은 모두 납부하겠다"고 약속했다.
벌금형이나 금고 이상의 형 선고 경력에 대해서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으로 벌금 1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처분받았으며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형실효사면됐다"고 설명했다.
한 후보자는 해외 골프 여행을 한 경험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효성 전 방통위원장 사임과 관련해서는 "방통위원장 임기는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임기 중 사의를 표명한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 "지상파 독과점 시대에 만든 규제 개선해야…국내외 CP 동일 규제"
한 후보자는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역차별' 문제 제기에 "방송·통신·인터넷 융합서비스의 등장, 글로벌 사업자와의 경쟁 등 매체 환경 변화에 따라 과거 지상파 독과점 시대에 마련된 규제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지상파 방송 중간광고 허용을 두고는 "미디어 환경변화와 지상파-유료방송간 비대칭 규제 개선, 시청권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시청자 불편 증가라는 부정적 효과도 있으나 제작 재원 확충을 통한 우수한 콘텐츠 제작 활성화와 시청자 복지 제고라는 긍정적 효과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상파 경영난 해소 해결책으로는 "과감한 경영혁신 등 자구노력을 해야 한다"며 "방통위도 매체 간 규제 형평성 제고 등 제도적·정책적 지원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BS 수신료 폐지에 대해서는 "공영방송 도입 취지와 공영방송이 수행하는 공적책무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 등을 토대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유보하는 태도를 보였다.
오히려 인상을 두고 "수신료는 공영방송의 공적역할 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본재원이나 38년간 동결되고 광고 수입이 감소해 재난방송, 교육방송 등 공영방송의 공적 역할 수행이 어려워져 재정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해서는 "수신료의 준조세적 취지는 물론, 분리징수로 인한 공영방송의 재정적 어려움과 국민 부담 가중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원 산불 보도로 재난방송 주관방송사 KBS가 비난을 받은 데 대해서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알고 있었다"면서도 "다만,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를 교체하거나 복수의 주관방송사를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행 주관방송사의 역할, 예산·인력 고려 등 종합적 검토를 추진해보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법률에 규정된 방송사의 사장, 이사진 임기는 보장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종합편성채널 의무편성 폐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의 의견을 존중해 종편PP 의무송출 폐지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
협의체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찬성했다.
페이스북 행정소송 패소에 대해서는 "이번 소송과 무관하게 해외 사업자의 법 위반에 대해서는 국내 사업자와 동등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해외 CP(콘텐츠 제공사업자)에게도 국내 CP와 동등하게 규제를 엄정히 적용해야 한다"며 구글, 넷플릭스 등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망 중립성에 대해서는 "최근 망 고도화 투자와 품질개선을 위해 원칙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거로 안다"고 말했고,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두고는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단말기유통법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존재하지만, 요금과 단말기 가격에 대한 이용자 차별이 해소되고 통신소 비가 합리화되는 등 소기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알고 있다"며 "일부 유통망의 불·편법 영업행위 지속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지상파 독과점 시대에 만든 규제 개선해야…해외CP도 동일규제 필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이른바 '가짜뉴스'로 불리는 허위조작정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책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2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답변서에서 허위조작정보 대책, 방송·통신 정책 등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연말정산 소득 부당공제 등 의혹과 '코드인사' 논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 "허위조작정보 심각성 인식, 개선책 고민 필요"
한 후보자는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저해하는 허위조작정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변서를 통해 강조했다.
그는 "허위조작 유통 방지를 위해 인터넷 사업자의 자율규제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며 "향후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전문가회의'에서 논의한 결과물을 충분히 검토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는 표현의 자유 보호범위 밖에 있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것과 관련해서는 답변서에서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에 대해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해왔고, 후보자 지명 이후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방통위의 직접규제나 타율규제를 언급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악의적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폐해의 심각성에 대해 일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돼있다는 점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 후보자는 "현행법상 방통위는 인터넷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해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정부 잣대로 허위조작정보를 판단해 규제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의견표명·풍자·패러디 등과 달리 악의적 의도를 달성하기 위해 객관적 사실관계를 조작한 정보"라고 정의하면서 "허위조작정보 판단 기준 및 주체 등은 향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적 검토를 거쳐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코드인사 아냐…편향성 우려 없도록 하겠다"
한 후보자는 '현 정권 코드인사'라는 지적에 "코드 인사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답변했다.
'이념형 인사로 편파적 방송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려하시는 바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편향성 우려가 없도록 조직의 독립성 유지를 위한 합의제 정신을 엄격히 지키고, 법에 따라 부여된 책무와 역할에 유념하면서 공정하고 엄격하게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의 구분에 대한 질문에는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을 구분하는 세간의 이분법에 동의하기는 어렵다"며 "특정 성향의 언론이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공정한 보도를 위해 모든 언론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연말정산에서 부친과 배우자 등 부양가족을 등록해 1천250만원을 부당공제했다는 의혹에 대해 "배우자가 시민단체로부터 받은 조직 활동비는 해당 단체에서 실비 지급으로 판단해 과세관청에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받은 배우자 입장에서도 실비로 인식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부친이 받는 소득은 연금소득과 주택연금인데, 두 소득 모두 세법상 소득이 아니라 소득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자는 "과세관청과 협의해 잘못된 점이 있다면 추가 납부할 세금은 모두 납부하겠다"고 약속했다.
벌금형이나 금고 이상의 형 선고 경력에 대해서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으로 벌금 1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처분받았으며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형실효사면됐다"고 설명했다.
한 후보자는 해외 골프 여행을 한 경험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효성 전 방통위원장 사임과 관련해서는 "방통위원장 임기는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임기 중 사의를 표명한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 "지상파 독과점 시대에 만든 규제 개선해야…국내외 CP 동일 규제"
한 후보자는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역차별' 문제 제기에 "방송·통신·인터넷 융합서비스의 등장, 글로벌 사업자와의 경쟁 등 매체 환경 변화에 따라 과거 지상파 독과점 시대에 마련된 규제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지상파 방송 중간광고 허용을 두고는 "미디어 환경변화와 지상파-유료방송간 비대칭 규제 개선, 시청권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시청자 불편 증가라는 부정적 효과도 있으나 제작 재원 확충을 통한 우수한 콘텐츠 제작 활성화와 시청자 복지 제고라는 긍정적 효과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상파 경영난 해소 해결책으로는 "과감한 경영혁신 등 자구노력을 해야 한다"며 "방통위도 매체 간 규제 형평성 제고 등 제도적·정책적 지원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BS 수신료 폐지에 대해서는 "공영방송 도입 취지와 공영방송이 수행하는 공적책무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 등을 토대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유보하는 태도를 보였다.
오히려 인상을 두고 "수신료는 공영방송의 공적역할 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본재원이나 38년간 동결되고 광고 수입이 감소해 재난방송, 교육방송 등 공영방송의 공적 역할 수행이 어려워져 재정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해서는 "수신료의 준조세적 취지는 물론, 분리징수로 인한 공영방송의 재정적 어려움과 국민 부담 가중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원 산불 보도로 재난방송 주관방송사 KBS가 비난을 받은 데 대해서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알고 있었다"면서도 "다만,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를 교체하거나 복수의 주관방송사를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행 주관방송사의 역할, 예산·인력 고려 등 종합적 검토를 추진해보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법률에 규정된 방송사의 사장, 이사진 임기는 보장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종합편성채널 의무편성 폐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의 의견을 존중해 종편PP 의무송출 폐지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
협의체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찬성했다.
페이스북 행정소송 패소에 대해서는 "이번 소송과 무관하게 해외 사업자의 법 위반에 대해서는 국내 사업자와 동등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해외 CP(콘텐츠 제공사업자)에게도 국내 CP와 동등하게 규제를 엄정히 적용해야 한다"며 구글, 넷플릭스 등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망 중립성에 대해서는 "최근 망 고도화 투자와 품질개선을 위해 원칙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거로 안다"고 말했고,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두고는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단말기유통법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존재하지만, 요금과 단말기 가격에 대한 이용자 차별이 해소되고 통신소 비가 합리화되는 등 소기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알고 있다"며 "일부 유통망의 불·편법 영업행위 지속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