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연한 의심으로 수사 시작…뇌물 인정 안 되자 각종 죄명으로 기소"
'김태우 스폰서 의혹' 건설업자 "지나친 수사…공소에도 문제"
전 검찰 수사관 김태우 씨의 스폰서라는 의혹을 받은 끝에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측이 "막연한 의심으로 시작돼 먼지털기식 수사가 진행됐다"고 법정에서 검찰을 비판했다.

건설업자 최모씨의 변호인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이날 최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최초에 공무원과 유착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의심으로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정치적이라 할 수 있는 이슈가 제기되고 언론 보도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지나칠 정도로 먼지털기식의 광범위한 조사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뇌물과 관련된 혐의가 인정되지 않자 공소장에서 보이듯이 다양한 각종 죄명으로 기소됐는데, 그 과정에서 법리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있다"며 "이런 점을 잘 살펴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장이 지나치게 길고 범죄의 구성요건은 명확히 알기 어렵다며 이를 정리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공소사실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 서기관 A씨에게 부탁해 대형 건설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사업을 따냈다는 등의 주요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횡령했다는 등 일부 혐의만 인정했다.

최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A씨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해 2017년 62억원 상당의 고속도로 방음벽 사업을 따낸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의 스폰서로 지목된 인물이다.

앞서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김씨가 최씨에게 "특감반에 파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인사청탁을 했고, 최씨에 대한 경찰 수사상황을 확인해보기도 한 것으로 파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