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모다의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를 이달 29일부터 30일까지 재개하고 9월 2일 상장폐지할 예정이라고 27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모다가 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관한 이의 신청 결과 서울남부지법이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거래소는 모다의 상장폐지를 결정하고 정리매매를 진행했으나 모다가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지난해 10월 8일 법원에서 인용되면서 절차가 보류됐다.

이에 거래소는 가처분 이의를 신청했고, 법원은 앞선 가처분 인용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