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해양항만발전협, 창원시청 기자회견서 주장
"진해 주민 의견 반영 않는 제2신항 협약은 원천무효"
경남 진해해양항만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7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민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2신항 건설 상생협약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부산 원도심 중심에 있는 북항을 대체하려고 만든 새 항만이 신항이다"며 "부산 북항에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정부합동청사, 오페라하우스, 복합리조트, 크루즈 터미널, 친수공간 등이 들어서지만, 창원시 진해구는 신항을 조성하면서 땅과 바다를 내어 준 어민들의 피눈물만 남았다"고 호소했다.

협의회는 "부산시와 창원시 진해구에 걸쳐 조성된 신항과 달리 앞으로 건설할 제2신항은 100% 진해구 행정구역에 들어선다"며 "제2신항 건설 과정에서는 진해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신항 건설 때 불이익을 입은 지역 어민을 지원하는 '신항지원 특별법' 제정, 제2신항 명칭으로 '진해신항' 사용, 진해항만공사 설립, 진해권에 항만물류 전문학교 설립, 신항 랜드마크 건설 조속 시행, 2022년 개장하는 신항 서컨테이너 부두 노무공급권 보장 등을 국가에 요구했다.

해양수산부, 경남도, 부산시는 지난 5월 창원시 진해구 일대에 21개 선석을 갖춘 제2신항을 건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생협약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