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건설인 노조 시위…8일간 소음 피해 등 564건 신고

제주에서 연일 이어지고 있는 확성기 집회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면서 경찰이 문제 해결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제주서 계속되는 확성기 집회로 주민 고통
27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국 건설인 노조 집회가 시작된 12일부터 26일까지 564건의 112신고가 접수됐다.

대부분 소음과 관련한 민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건설인 노동조합은 지난 12일부터 제주시 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크레인 전복 사고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방송 차량 11대를 이용해 제주도청 등 6곳에서 방송 송출 방식의 집회를 열고 있다.

지난 19일부터는 제주시 연동 신광사거리 앞에서 크레인에 노조원 A(50)씨가 탑승한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을 매단 채 약 15m 상공에서 고공 시위도 벌이고 있다.

노조가 수 일째 확성기 시위를 벌이면서 지역 주민의 고통은 극에 달했다.

집회 기간 제주시 연동 신광사거리에서 집회 소음 기준치 75㏈(데시벨)을 훌쩍 뛰어넘은 97.6㏈이 측정되기도 했다.

이는 소음이 큰 공장의 소리(90㏈)를 넘어 기차 소리(100㏈)에 가까운 소리다.

경찰은 시민 피해가 가중되면서 노조에 자제를 요청했지만, 오히려 집회 기간이 다음 달 18일까지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연일 계속되는 과도한 소음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가중되면서 노조원 A씨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특히 제주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성기 집회와 시위에 따른 생활 불편이 이어지자 경찰청 본청에서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부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 본청에서 지역별로 집회 소음에 따른 피해사례를 수집하고 있다"며 "경찰청 본청이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음 기준치를 조정하는 집시법 개정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확성기 소음 기준은 학교나 병원, 주거지역은 주간 65㏈ 이하, 야간 60㏈ 이하다.

이외 지역은 주간 75㏈, 야간 65㏈을 넘지 말아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