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까지 당선무효형…"대법원 상고도 포기"
'선거자금 요구사건' 방차석 대전 서구의원 "구의원직 사퇴"
'선거자금 요구사건'으로 항소심까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방차석 대전 서구의원이 27일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방 구의원은 이날 서구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지난 선거 과정에서 정의를 지키지 못해 너무 부끄럽고 고통스럽다"며 "오늘 구의원직을 사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방 구의원은 이어 "주민을 위한 큰 봉사라 생각하고 구의원을 시작했는데 정치와 봉사는 제 생각과 많이 다름을 깨닫게 됐다"며 "원망과 무지에서 오는 고통은 이제 다 벗고 열아홉 분 동료의원께 제 역할까지 소임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그는 대법원 상고 포기 의사도 밝혔다.

방 구의원은 예비후보 시절인 지난해 4월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과 변재형 전 국회의원 비서관에게 차명계좌와 현금으로 각각 1천950만원과 2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