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판매 및 알선행위 최고 1천만원 과태료
코레일 "추석 명절 승차권 암표 주의하세요"
코레일이 27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암표 거래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서 이뤄지는 승차권 판매는 대부분 불법 승차권 알선 행위인 만큼 구매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불법 거래되는 암표는 정상가보다 비쌀 뿐 아니라 돈만 지불하고 승차권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

암표로 구매하면 복사한 승차권이나 캡처 또는 촬영한 승차권, 좌석번호만 전송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방식은 모두 부정 승차에 해당해 원 운임과 최대 30배의 부가운임까지 내는 추가피해를 볼 수 있다.

암표 거래로 피해를 볼 수 있는 대표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

승차권 대금을 먼저 보냈지만 승차권을 받지 못하는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한 암표를 구매해 반환할 때 승차권 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 웃돈을 주고 구매한 승차권을 반환할 때 웃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등이 있다.

승차권이 중복돼 정상적으로 열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캡처·사진 또는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으로 부정 승차 단속되는 사례도 있다.

승차권을 부정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경우 철도사업법 및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 처분 또는 최고 20만원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을 받을 수 있다.

코레일은 추석 당일 전후를 제외하고는 아직 좌석이 남아 있고 예약 대기를 통해 반환되는 좌석도 구매할 수 있으니 역이나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코레일톡'에서 정당하게 매입한 승차권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코레일은 주요 포털사이트에 암표 거래 관련 게시물을 차단하도록 요청하는 등 온라인 승차권 부당거래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선관 코레일 고객마케팅단장은 "암표 거래로 인한 고객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정당한 승차권 구매로 즐겁고 편안한 고향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