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호주州 의원, 호주 최초 수입·제조·판매·소지 금지 법안 제출

호주에서 처음으로 남호주주(州)가 아동 리얼돌(섹스돌)을 불법화하고 위반 시 최대 10년 징역형까지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호주 일부 "아동 리얼돌 불법화·최대 10년 징역형" 추진
26일 호주 공영 ABC 방송에 따르면 코니 보나로스 남호주주 상원의원은 어린 아동 크기의 리얼돌 제품에 대한 제조, 수입, 판매, 소지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그는 "어린아이를 닮은 리얼돌은 아동 성애자에 의한 어린이 성추행 범죄를 조장할 우려가 크다"면서 "현행법에 의하면 세관 당국이 이러한 품목들을 압수할 권한만 있지 적절한 처벌 규정은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호주 범죄학 연구소'(AIC)가 올해 초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호주에서 유통되는 실제 아동 크기의 리얼돌은 주로 중국과 홍콩, 일본 등지에서 제작되어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나로스 의원은 "호주 연방법에 따른 전국적 규제가 어렵다면 남호주주라도 시급히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동 리얼돌을 불법화하는 법안에 대해 주 정부는 물론 야당까지 초당적 지지를 보여 조만간 의회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호주 내무부 자료에 의하면 2013년~2018년 5년 동안 호주 세관 당국에 의해 압수된 아동 리얼돌은 133개라고 방송은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