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불법 어구 사용한 멸치잡이 어선 2척 적발 입력2019.08.26 15:30 수정2019.08.26 15:3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완도해양경찰서는 불법 어구를 사용한 멸치잡이 어선 2척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해경은 25일 오전 8시 10분께 완도 신지도 남서쪽 2.5km 해상에서 완도선적 7.93t H호 등 2척을 적발했다. 이 어선은 허가받지 않은 어구(자루그물)를 이용, 멸치 100kg을 포획한 혐의다. 김광조 수사과장은 "불법 어구를 이용한 멸치잡이 어선들을 지속해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중소기업계 "탄핵소추안 가결로 불확실성 해소 기대" 중소기업계는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을 계기로 국정 혼란이 최소화되고 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14일 논평을 냈다.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에서 "여야 정치권은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치하... 2 한덕수 권한대행 "北이 도발 획책할 수 없도록 대비 태세 유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4일 밤 긴급 국가안정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북한이 어떠한 도발도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한 대행은 "미국... 3 [속보]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가안전보장회의 개최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