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건강보험제도, 이주민차별 강화…모든 차별 폐지해야"
이주노동자와 난민 등을 돕는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7월 개정된 건강보험제도와 관련해 이주민에 대한 차별이 강화됐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난민네트워크, 이주공동행동 등으로 구성된 '이주민 건강보험 제도 차별 폐지를 위한 공동행동'은 26일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건강보험제도에서 이주민에 대한 모든 차별을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올해 7월부터 국내에 체류하는 이주민의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모든 이주민이 가입할 수 있게 된다면 환영할 일이지만, 적게는 서너 배에서 많게는 수십 배 오른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날아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은 소규모 사업체에서 일하거나 일용직·파견직으로 고용된 노동자들 역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최소 11만3천50원을 내야 해 부담이 크다는 게 이들 설명이다.

이들은 "법무부는 건강보험료 미납자는 3회까지는 6개월 이내 체류만 허용해주고, 4회 체납 시는 아예 체류를 불허하겠다고 한다"면서 "건강보험 의무가입이 이주민의 체류 자체를 위협하는 폭탄이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관련법 개정을 '개악'으로 표현하며 "정부의 취지는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것이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메울 새로운 재원으로서 찾아낸 방편 아니냐"며 꼬집었다.

이들은 이주민 지역가입자에게도 소득·재산에 따라 공정한 보험료를 부과하고,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인정 범위 등을 한국인과 동등하게 적용할 것, 건강보험료 경감 조건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할 것 등을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