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7년째 지위없는 창원소방본부 지방분권법 개정에 분해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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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의원, 경남소방본부로 업무 되돌리는 지방분권법 개정안 추진
창원지방자치분권협 "대형재난 완벽 수행하는 창원소방본부 지위 확고히 해야" 출범 7년이 지나도록 제자리를 잡지 못한 경남 창원시 소방본부 지위가 더 흔들리고 있다.
창원시 지방자치분권협의회는 26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창원시 소방업무 권한을 없애는 내용으로 지방분권법을 개정하려는 정치권 시도를 규탄했다.
창원시에 따르면 소방청을 관할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창원시 소방업무를 경남소방본부로 되돌리는 내용의 지방분권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김 의원이 의원들에게 법률안 공동발의 협조공문을 보내면서 이런 내용이 알려졌다.
김 의원은 "경남에서 경남소방본부·창원소방본부가 동시에 존재해 지휘체계 이원화, 경계지역 재난 발생 때 책임 소재 문제 등이 우려돼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광역시·도에 준하는 소방사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를 가진 유일한 기초지자체다.
정부는 2010년 창원시·마산시·진해시가 합쳐 탄생한 거대 기초지자체인 창원시에 자율통합 인센티브로 광역시·도급 소방사무 권한을 부여했다.
'특별시, 광역시가 아니더라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화재 예방, 구조·구급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한 '지방분권 및 지방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 41조 6호에 근거해 통합 당시 인구가 108만명이던 창원시에 소방본부를 허용했다.
이 법에 따라 통합 창원시 탄생 2년 뒤인 2012년 1월 경남소방본부에서 벗어나 창원소방본부가 정식 출범했다.
김병관 의원이 발의하려는 지방분권법 개정안은 기존 41조 6조 등을 삭제해 창원소방본부 존립 근거가 되는 문구를 없애는 것이다.
창원시 지방자치분권협의회는 "창원소방본부가 출범한 후 수많은 대형재난 사건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소방서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가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며 관련법 개정시도를 비판했다.
이 단체는 이어 "창원 소방사무를 경남소방본부로 되돌리는 대신, 오히려 소방기본법을 바꿔 현재 어정쩡한 위치인 창원소방본부 지위를 확고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창원시는 지방분권법에 근거해 소방본부를 운영하지만, 반대로 소방기본법은 창원시 소방사무를 인정하지 않는다.
소방기본법 2조 4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만 소방본부를 둘 수 있도록 제한해 소방사무를 광역시·도가 맡도록 못 박았다.
소방자치법으로만 따지면 기초지자체는 인구가 아무리 많더라도 소방본부장을 둘 수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소방청은 창원소방본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 소방안전교부세 역시 경남도를 거쳐서 창원시로 내려오는 등 예산에도 차별을 받고 있다.
창원시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이 창원시 또는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도 소방본부를 두도록 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번번이 입법에 실패했다.
/연합뉴스
창원지방자치분권협 "대형재난 완벽 수행하는 창원소방본부 지위 확고히 해야" 출범 7년이 지나도록 제자리를 잡지 못한 경남 창원시 소방본부 지위가 더 흔들리고 있다.
창원시 지방자치분권협의회는 26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창원시 소방업무 권한을 없애는 내용으로 지방분권법을 개정하려는 정치권 시도를 규탄했다.
창원시에 따르면 소방청을 관할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창원시 소방업무를 경남소방본부로 되돌리는 내용의 지방분권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김 의원이 의원들에게 법률안 공동발의 협조공문을 보내면서 이런 내용이 알려졌다.
김 의원은 "경남에서 경남소방본부·창원소방본부가 동시에 존재해 지휘체계 이원화, 경계지역 재난 발생 때 책임 소재 문제 등이 우려돼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광역시·도에 준하는 소방사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를 가진 유일한 기초지자체다.
정부는 2010년 창원시·마산시·진해시가 합쳐 탄생한 거대 기초지자체인 창원시에 자율통합 인센티브로 광역시·도급 소방사무 권한을 부여했다.
'특별시, 광역시가 아니더라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화재 예방, 구조·구급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한 '지방분권 및 지방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 41조 6호에 근거해 통합 당시 인구가 108만명이던 창원시에 소방본부를 허용했다.
이 법에 따라 통합 창원시 탄생 2년 뒤인 2012년 1월 경남소방본부에서 벗어나 창원소방본부가 정식 출범했다.
김병관 의원이 발의하려는 지방분권법 개정안은 기존 41조 6조 등을 삭제해 창원소방본부 존립 근거가 되는 문구를 없애는 것이다.
창원시 지방자치분권협의회는 "창원소방본부가 출범한 후 수많은 대형재난 사건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소방서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가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며 관련법 개정시도를 비판했다.
이 단체는 이어 "창원 소방사무를 경남소방본부로 되돌리는 대신, 오히려 소방기본법을 바꿔 현재 어정쩡한 위치인 창원소방본부 지위를 확고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창원시는 지방분권법에 근거해 소방본부를 운영하지만, 반대로 소방기본법은 창원시 소방사무를 인정하지 않는다.
소방기본법 2조 4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만 소방본부를 둘 수 있도록 제한해 소방사무를 광역시·도가 맡도록 못 박았다.
소방자치법으로만 따지면 기초지자체는 인구가 아무리 많더라도 소방본부장을 둘 수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소방청은 창원소방본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 소방안전교부세 역시 경남도를 거쳐서 창원시로 내려오는 등 예산에도 차별을 받고 있다.
창원시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이 창원시 또는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도 소방본부를 두도록 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번번이 입법에 실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