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공공기관 연봉상한 조정…살찐 고양이 조례 후속 조치
이른바 살찐 고양이 조례 공포에 따라 부산시가 공공기관 임원 연봉상한액 조정에 나선다.

부산시는 '부산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 공포에 따라 공공기관 임원 보수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한다고 26일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공공기관장 연봉 상한선은 최저임금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한 급액의 7배 이내, 임원은 6배 이내로 정하고 있다.

시는 기관별 특성을 고려해 전국에 동종 또는 유사한 공공기관 임직원 연봉을 분석한 후 상·하한액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임원 연봉 상한액은 조례에서 정한 상한선 이내로 하되 다른 지역 공공기관 임원 평균연봉의 120%가 이내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지역 공공기관 가운데 조례 상한선을 초과한 곳은 상법 적용을 받는 출자기관인 벡스코와 아시아드CC 등이다.

시는 해당 기관 주주총회에서 조례 기준액 이내로 임원 연봉을 제한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또 권고기준 상한액을 초과한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연봉조정을 통해 타 지자체 공공기관 평균 연봉 수준으로 맞춰 나간다는 방침이다.

신규 임용 임원의 연봉 하한선은 전국 유사 또는 동종 기관 임원 평균 연봉의 80% 이상이 되도록 조정하기로 했다.

시는 공공기관 임금 통합공시가 마무리되는 11월 전국 공공기관 임직원 연봉 현황을 분석한 후 매년 12월 다음 연도 임원 보수기준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배포, 경영혁신추진단 구성, 혁신보고회, 기관장 임기 2+1 책임제 도입 등 민선 7기 공공기관에 대한 혁신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