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수익 1억5천만원…징역 1년 선고
회사 중고폰 270대 훔치고 전산 조작…단말기 검수직원 실형
중고폰 유통업체에서 휴대전화 검수 업무를 담당하며 200대가 넘는 전화기를 훔치고, 이를 은폐하려 전산시스템을 조작한 혐의를 받은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이재경 판사는 절도 및 사전자기록 등 변작 혐의로 기소된 한모(2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한씨는 2017년 4월 1일부터 2018년 8월 23일까지 서울 구로구의 A업체에서 1억4천821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275대를 훔친 뒤 이 사실을 숨기려 회사 전산시스템의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A업체가 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를 검수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한씨는 자신의 절도행각을 은폐하려고 업체 대표이사 아이디로 회사 전산시스템에 접속해 자신에게 단말기 매입·매도 등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그는 이후 자신이 훔친 단말기 275대의 정보를 삭제했다.

이 판사는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5천만원을 공탁했지만, 아직 변제되지 않은 피해액이 1억원에 이르기 때문에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 해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