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내재한 위험 현실화…인과관계 인정"
공사장서 동료와 다투다 넘어져 부상…법원 "업무상 재해"
공사장에서 근로자들 간에 다툼이 발생해 사람이 다쳤다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하석찬 판사는 한 건설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 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3월 이 건설사가 수급한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는 하도급 업체 팀장 A씨와 지게차 기사 B씨 사이에 자재 운반 문제로 다툼이 벌어졌다.

옥신각신하던 사이에 A씨가 뒤로 넘어지면서 파이프 더미에 손을 짚었고, 이 사고로 손목뼈가 부러졌다.

이를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요양급여를 승인하자, 건설사가 불복해 소송을 냈다.

건설사 측은 "A씨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를 도발한 경우이므로 부상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고는 직장 안의 인간관계나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해 발생한 것"이라며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고가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고, 이곳에서 지게차로 자재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B씨와 다른 근로자 사이에 늘 실랑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또 사고 이전까지 A씨와 B씨 사이에 적대적인 관계가 없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