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은 대형 비리마트, 아호는 '단독'"…알선수재 혐의로 조국 동생 고발
"부산대 의전원, 조국 딸 유급 직전 '장학금 규정' 바꿔" 자유한국당은 2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한 데 엮어 동시 공세에 나섰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덮으려는 '정치적 꼼수'라는 게 한국당의 시각이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긴급안보연석회의에서 "백해무익하고 자해 행위나 다름없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린 이유는 조 후보자 사퇴 요구가 들불처럼 번지자 국민 여론의 악화를 덮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조 후보자에 대한 반발이 꽤 무서운가 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꼼수를 쓴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지소미아 파기 결정이 국내 정치용 국면 전환 카드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각계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청와대는 지소미아 파기 타이밍을 끊임없이 살피고 있다가 '조국 구하기 프로젝트'에 따라 여론 호도용 전략으로 이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 북핵외교안보특위 위원장인 원유철 의원도 "결국 대한민국 최대 안보 현안인 북핵 해결과 문재인 정권의 현안인 조국 문제 해결을 맞바꾼 게 아니냐는 국민적 여론이 들끓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나흘 연속 '조국 인사청문회 TF(태스크포스)' 회의를 개최, 조 후보자를 향해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조 후보자와 가족에 대한 검찰 고발도 추가로 하겠다고 압박했다.
나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와 관련해 언론사의 '단독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거론하며 "조 후보자에게 '단독'이라는 아호가 생겼다"며 "나쁜 일은 죄다 골라 해 말 그대로 대형 비리마트 수준이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자의 위험하고도 잘못된 욕심은 결과적으로 딸의 삶을 완전히 황폐화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교일 의원은 "이렇게 많은 의혹이 제기된 것은 처음 본다"며 "(조 후보자 측의) 조세포탈 부분에 대해선 오늘 오후 3시 서울지방국세청에 고발하거나 세부조사 요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조 후보자 동생이 2억원을 받고 교사를 채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알선수재죄로 대검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의 진실규명과 자질검증을 위해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3일간 열자고 여야 4당에 제안하기도 했다.
더 나아가 여당이 제안을 거부하면 청문회 보이콧은 물론 특검·국정조사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인사청문회법 제9조에 따르면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나아가 한국당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이 조 후보자 딸이 유급을 받기 직전에 장학생 선발 규정을 바꿔 장학금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곽상도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부산대 의전원은 2015년 7월 1일 대학원위원회 심의에 따라 '장학생 선발지침 전부 개정안'을 공표했다"며 "당초 규정에서는 '직전 학기 성적 평점 평균이 2.5/4.5 미만인 자'는 장학금을 받을 수 없지만, 개정안에는 '단, 외부장학금은 예외로 할 수 있음'이라는 단서조항이 추가돼 조 후보자 딸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의 딸이 2014년 부산대 의전원 입시 준비 과정에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2월에서 9월로 변경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생년월일이 늦을수록 의전원 합격에 유리하다고 보고 합격자 발표 직전에 바꿨다는 주장이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실제로 조씨는 법원 신청을 통해 2014년 8월 주민등록번호를 바꿨다.
당초 생년월일은 1991년 2월생이었으나 그해 9월 태어난 것으로 변경한 것이다.
곽 의원에 따르면 조씨는 2007년 한영외고 1학년 당시 교내 영어잡지부 인터넷 카페에 자신의 생일이 9월이라고 소개되자 "저 생일 2월 24일요"라는 댓글을 단 바 있다.
나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 측은) 실제 생년월일에 맞춰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원래 생년월일 등록은 임신 4주 차에 한 것이냐"고 밝혔다.
조 후보자의 동생이 2008년 웅동학원의 땅을 담보로 사채 14억원을 빌려 썼다는 의혹도 나왔다.
이와 관련, 주광덕 의원은 "당시 이사장이었던 조 후보자 모친 등 일가족은 이 부채 상황에 대해 교육청에 완전히 허위보고를 했고 교육청은 속았다"며 "학교가 연대보증을 선 것은 완전히 불법이고, 이것이야말로 사학비리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