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59명에게 지급, 12월 추가 신청 접수 계획

서귀포시가 80세 이상 현직 해녀들에게 은퇴수당을 지급한다.

서귀포시, 80세 이상 해녀에 은퇴수당 매달 30만원 지급
서귀포시에서 물질을 하는 80세 이상 해녀는 264명으로 이 가운데 59명이 은퇴수당 수급자로 선정돼 8월부터 3년간 매달 30만원씩 지급받는다.

은퇴수당은 무리한 조업으로 인한 인명사고를 막기 위해 지급되며 은퇴수당을 받는 해녀는 조업을 할 수 없다.

고령해녀 은퇴수당 지급제도는 '제주도 해녀어업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한다.

서귀포시는 이번에 은퇴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80세 이상 해녀들을 대상으로 올해 12월에 다시 신청을 받아 내년 1월부터 은퇴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70세 이상의 해녀들과 80세 이상의 해녀들에게 각각 10만원과 20만원의 고령 해녀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