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부담 5만∼16만원→2만∼6만원…70만∼90만명 혜택
9월부터 전립선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의료비 ⅓ 경감
다음 달부터 전립선비대증 등을 진단하기 위한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9월 1일부터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내용을 보고 받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초음파 검사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동안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전립선비대증 등 4대 중증질환 외의 질환은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다.

보험 적용으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도 3분의 1 수준으로 경감된다.

그동안 외래진료에서 전립선·정낭 초음파 검사를 받으면 의료비가 평균 5만∼16만원에 달했지만, 보험 적용 후에는 2만∼6만원으로 감소한다.

[표] 보험 적용 이후 환자 부담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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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의원 │ 병원 │ 종합병원 │ 상급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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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적용 │ 평균 가격 │ 5만5000원 │7만6000원 │10만7000원│15만6000원│
│ 이전*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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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적용 │외래(30?60% │ 2만7700원 │3만4600원 │4만5100원 │5만6300원 │
│ 이후** │) │ │ │ │ │
│ ├──────┼──────┼─────┼─────┼─────┤
│ │ 입원(20%) │ 1만8500원 │1만7300원 │1만8000원 │1만88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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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적용은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의사의 판단하에 전립선, 정낭, 음낭, 음경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해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다.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추가적 검사에도 보험이 적용된다.

전립선비대증으로 약물 등 치료 중인 환자에게 진료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전립선 크기 변화 등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연 1회, 고환고정술을 시행하지 않은 고환 위치 이상 환자는 연 1회 인정된다.

다만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는데 추가 검사를 반복하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을 80%로 높게 적용된다.

단순한 이상 확인이나 처치 및 수술을 보조하는 단순초음파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본인부담률이 80%다.

복지부는 남성생식기 초음파 급여화로 연간 70만∼90만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그동안 비용 부담으로 제때 검사·치료를 받지 못했던 남성 노년층의 전립선 관련 질환 조기 진단 증가 등으로 치료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밖에 배뇨곤란 증상이 있거나 과민성 방광 증상이 있는 환자 등에게 시행되는 '초음파 방광용적측정기'를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 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초음파 방광용적측정기는 인체에 삽입 없이 빠르게 잔뇨량을 측정할 수 있지만 그동안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평균 2만원의 검사 비용을 전액 부담했다.

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부담이 5천원 내외로 줄어든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