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직 조례안 논의 '평행선'…"인사권 침해 소지"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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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성 조례…법령 제정이 먼저" vs "차별 여전…처우개선 시급"
서울시 "인사는 시장 고유권한…인사위에 노조 추천인 포함 부적절" 22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공무직 조례안 공청회에서 공무원과 공무직 노조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평행선을 이어갔다.
조례안이 시장의 인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 소속 의원 11명이 지난 5월 발의한 조례안은 무기계약직인 공무직의 고용 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해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공무직의 정원 조정·채용 및 해고 등을 심의하는 공무직인사관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20년 이상 근속자에게는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공무원노조는 이날 공청회에서 인사위 구성과 명예퇴직수당은 특혜성 조항이며, 상위법 제정이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병무 서울시공무원노조 사무처장은 "공무직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황에서 지자체 조례가 먼저 만들어지면 차후 법률과 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공무직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했다고 해서 중앙정부(행정안전부)가 이를 용인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어 "노사정 합의, 현행 법령 등을 살펴본 결과 공무직은 정규직이며,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은 허용하고 있다"며 "이 정도 처우를 받는 분들이 사회적 약자라면 우리 국민 중 사회적 약자가 아닌 분들이 몇 퍼센트나 될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공무직 노조는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공성식 전국공공운수노조 서울 공무직 지부 정책국장은 "사업 폐지, 예산 감축, 직제와 정원의 개폐에 따라 공무직에 대한 경영상 해고가 우선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식비, 교통비, 출장여비 등 실비변상적 급여를 차별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는 명예퇴직수당도 적용 인원이 많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인사위에 노조 추천인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공 국장은 "공무직은 '한지붕 두가족'과 같아 공무직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이 인사위에 참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인사위원회 설치와 구성이 시장의 인사권과 노사 협의를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국장은 "인사는 시장의 고유 권한이며, 정원 관리는 서울시 집행부의 세부적 검토가 요구되는 영역인 만큼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인사위에서 다루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또한 "인사업무의 이해관계인 당사자와 연관이 있는 위원이 참여하는 건 인사위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국장은 아울러 "출장여비 지급과 명예퇴직수당 등 노사 간 임금단체협상에서 정해야 할 사항을 조례가 규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경민 법무법인 천지인 변호사는 "공무직의 인사권은 시장의 고유한 권한으로 볼 수 있어 차별 금지를 시장에게 의무화하기보다는 '노력해야 한다'처럼 선언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명예퇴직수당 역시 지급 요건이 규정돼 인사권을 침해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다만 인사위에 노조 추천인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이 추천에 구속되지 않고 최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상위법 제정 여부와 관련해서는 "공무직 채용·복무 관리는 행정관리 사항이라 지방자치법 22조에 근거해 별도 법령의 위임 없이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조례 제정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시장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조항은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용 전국공무원노조 서울시청지부장은 "조직정원과 인사관리에 관한 내용은 시장의 고유 권한으로 시의회에서 사전적으로 조례에 포함해 규정할 수 없다"며 "3자 개입으로 비칠 수 있는 만큼 시의회가 컨트롤타워가 되겠다는 부분은 덜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 앞서 서울시 공무직 노조원 20여명이 공무직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다음 주 조례안을 상정해 논의할 계획이다.
양측 노조와 서울시, 시의회가 참여하는 협의체는 지난달부터 전날까지 4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주요 쟁점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연합뉴스
서울시 "인사는 시장 고유권한…인사위에 노조 추천인 포함 부적절" 22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공무직 조례안 공청회에서 공무원과 공무직 노조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평행선을 이어갔다.
조례안이 시장의 인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 소속 의원 11명이 지난 5월 발의한 조례안은 무기계약직인 공무직의 고용 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해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공무직의 정원 조정·채용 및 해고 등을 심의하는 공무직인사관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20년 이상 근속자에게는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공무원노조는 이날 공청회에서 인사위 구성과 명예퇴직수당은 특혜성 조항이며, 상위법 제정이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병무 서울시공무원노조 사무처장은 "공무직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황에서 지자체 조례가 먼저 만들어지면 차후 법률과 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공무직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했다고 해서 중앙정부(행정안전부)가 이를 용인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어 "노사정 합의, 현행 법령 등을 살펴본 결과 공무직은 정규직이며,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은 허용하고 있다"며 "이 정도 처우를 받는 분들이 사회적 약자라면 우리 국민 중 사회적 약자가 아닌 분들이 몇 퍼센트나 될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공무직 노조는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공성식 전국공공운수노조 서울 공무직 지부 정책국장은 "사업 폐지, 예산 감축, 직제와 정원의 개폐에 따라 공무직에 대한 경영상 해고가 우선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식비, 교통비, 출장여비 등 실비변상적 급여를 차별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는 명예퇴직수당도 적용 인원이 많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인사위에 노조 추천인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공 국장은 "공무직은 '한지붕 두가족'과 같아 공무직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이 인사위에 참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인사위원회 설치와 구성이 시장의 인사권과 노사 협의를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국장은 "인사는 시장의 고유 권한이며, 정원 관리는 서울시 집행부의 세부적 검토가 요구되는 영역인 만큼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인사위에서 다루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또한 "인사업무의 이해관계인 당사자와 연관이 있는 위원이 참여하는 건 인사위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국장은 아울러 "출장여비 지급과 명예퇴직수당 등 노사 간 임금단체협상에서 정해야 할 사항을 조례가 규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경민 법무법인 천지인 변호사는 "공무직의 인사권은 시장의 고유한 권한으로 볼 수 있어 차별 금지를 시장에게 의무화하기보다는 '노력해야 한다'처럼 선언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명예퇴직수당 역시 지급 요건이 규정돼 인사권을 침해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다만 인사위에 노조 추천인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이 추천에 구속되지 않고 최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상위법 제정 여부와 관련해서는 "공무직 채용·복무 관리는 행정관리 사항이라 지방자치법 22조에 근거해 별도 법령의 위임 없이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조례 제정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시장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조항은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용 전국공무원노조 서울시청지부장은 "조직정원과 인사관리에 관한 내용은 시장의 고유 권한으로 시의회에서 사전적으로 조례에 포함해 규정할 수 없다"며 "3자 개입으로 비칠 수 있는 만큼 시의회가 컨트롤타워가 되겠다는 부분은 덜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 앞서 서울시 공무직 노조원 20여명이 공무직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다음 주 조례안을 상정해 논의할 계획이다.
양측 노조와 서울시, 시의회가 참여하는 협의체는 지난달부터 전날까지 4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주요 쟁점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