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당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코링크PE의 정관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조 후보자의 배우자와 아들·딸은 지난 2017년 7월 코링크PE에 74억5500만원을 투자 약정하고 10억5000만원을 투자했으며, 코링크PE는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인 '웰스씨앤티'에 투자했다.
김 의원은 "펀드는 지난달 25일 만기가 도래, 법무부 장관 내정 이전에 자녀와 배우자에게 원금이 배분됐어야 한다"며 "그러나 8월8일 부랴부랴 금융감독원에 펀드 만기 1년 연장을 신고했는데, 이는 청문회에서 증여세 편법 탈세 등 문제가 제기될 것을 우려한 조치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조 후보자 측은 74억5000만원을 출자 약정한 것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했지만, 정관을 보면 출자약정은 의무 규정이고, 지연이자 등 페널티까지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분기별 운용현황 보고 의무 등이 있는 만큼 코링크PE는 '블라인드 펀드'가 아니며, 펀드업계의 일반적인 운용 보수(1.5∼2%)보다 낮은 0.24%가 책정돼 편법 가능성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당국은 조 후보자의 사모펀드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소위 OEM 펀드가 아닌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투자가 있었는지, 신고 의무 이행은 충실히 했는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는 있는지 등을 즉각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조 후보자 측은 김 의원의 주장이 사실과는 다르며 펀드 투자와 관련한 모든 과정은 적법했다고 반박했다.
법무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펀드 만기 연장과 관련해 "2019년 6월께 발송한 2분기 운용현황 보고에서 '7월 25일 존속기간 종료에 따라 지분을 매각해 상환할 경우 손실이 예상돼 만기를 2020년 7월 25일까지 1년 연장을 요청'했고, 후보자 배우자 등 투자자 전원의 동의로 적법하게 연장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페널티가 부여되는 출자금은 약정한 투자금인 '출자약정금액'이 아니라 운용사가 요구하는 '출자요청금액'"이라며 "최초 출자로부터 6개월 동안 운용사로부터 추가 출자 요청이 없어 정관에 의하더라도 후보자의 배우자는 출자이행 의무가 모두 면제됐다"고 밝혔다.
준비단은 운용내역 보고와 관련해서도 "정관에 규정된 '이해 상충 거래 금지' 규정을 감안해 투자 대상 업체가 드러나지 않게 분기별로 펀드 손익계산서, 재무 상태, 펀드 운용방식 등이 기재된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말했다.
같은 회의에서 김용남 전 의원은 웰스씨앤티에서 이상한 자금흐름이 발견됐다며 조 후보자 측과의 연관 의혹을 제기했다. 김 전 의원은 "조 후보자 측이 코링크PE를 통해 투자한 웰스씨앤티가 2017년 말 기준 10억5000만원을 누군가에게 대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웰스씨앤티는 2016년 말까지 대여금이 20000만원에 불과했으며 2017년까지 그다지 돈이 없던 회사였다"면서 "2017년 7월 무기명 전환사채를 발행해 회사로 들어온 9억원에 약간의 돈을 보태 누군가에게 10억5000만원을 빌려줬다"고 부연했다.
그는 "조 후보자 일가가 2017년 사모펀드 코링크PE에 투자한 돈이 정확하게 10억5000만원"이라며 "(금액이) 끝자리까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대여금이 조 후보자 일가나 코링크PE 쪽으로 흘러 들어갔다면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된다"며 "조 후보자와 웰스씨앤티는 당장 이 자금흐름의 명백한 출처와 목적지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김 전 의원은 "웰스씨앤티는 재무제표상 토지, 건물, 심지어 기계장치도 0원인 회사"라며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로 알려졌지만, 생산 시설도 갖추지 않은 유통업체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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