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장직 버티기’로 당에서 중징계를 받은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의 재심 청구가 기각됐다.

한국당 관계자는 21일 “박 의원의 주장을 살펴본 결과 징계를 의결할 당시와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어 재심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국당 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자리에서 사퇴할 것을 거부한 박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안을 의결했다. 당 윤리위는 박 의원이 당내 합의를 깨고 위원장직 유지를 고수한 것으로 보고 ‘해당 행위’로 판단했다.

한국당은 김성태 원내대표 시절인 지난해 7월 원래 2년 임기인 후반기 상임위원장을 1년씩 나눠 맡기로 구두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박 의원은 “해당 합의에 동의한 적 없다”며 교체를 거부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에서 “지금 심정으로는 윤리위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인정할 수 없다”며 “당 지도부가 원망스럽다”고 토로했다. 박 의원의 당원권 정지 기간은 제21대 총선 두달여 전인 내년 1월 말까지로, 향후 공천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