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농민수당 잇단 지급 요구에 충북도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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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농민회 주민 발의 조례 추진, 청주청년회 기자회견 열어
충북에도 '현금성 복지 제도'를 도입하라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등이 농민수당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 발의에 나선 가운데 청주청년회가 청년수당 도입을 충북도에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충북도는 재정난 등을 이유로 제도 도입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청주청년회는 21일 오전 도청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의 모든 청년이 보편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청년기본소득 제도를 시행하라"고 목소리를 키웠다.
이 제도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월 50만원의 구직 활동금을 3∼6개월 지원하거나 취업과 관계없이 100만원을 지급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 단체는 "전국 대부분의 청년이 이 수당을 받는데, 충북만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자 명백한 홀대"라며 "청년수당 시행을 촉구하는 1만명 서명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충북도는 재정난 등을 이유로 이 제도 도입에 난색을 보였다.
도 관계자는 "1천명에게 6개월간 월 5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면 연간 3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절대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지급하는 고용노동부의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제도가 이미 시행 중인 만큼 청년수당이 도입된다면 중복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충북에 배정된 고용노동부의 구직활동 지원 대상은 1천670명인데, 이달 현재 지원금을 신청한 청년은 970명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충북도는 농민수당 도입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다.
'충북 농민수당 주민 발의 추진위원회'는 월 10만원의 지역 화폐를 농민들에게 균등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만들어 지난달 30일 충북도에 제출한 후 서명 운동에 나섰다.
내년 2월 초까지 충북 유권자의 1%인 1만3천289명 이상의 서명을 받는 게 목표이다.
그러나 도 관계자는 "실무자 입장에서 농민수당 도입 요구를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도내 농민 7만5천명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려면 연간 900억원이 필요한데, 이 재원을 확보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다는 점에서다.
이 관계자는 "주민 발의로 조례가 제정되려면 서명 등 요건이 충족돼야 하고 충북도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쳐야 하는 만큼 진행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충북에도 '현금성 복지 제도'를 도입하라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등이 농민수당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 발의에 나선 가운데 청주청년회가 청년수당 도입을 충북도에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충북도는 재정난 등을 이유로 제도 도입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청주청년회는 21일 오전 도청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의 모든 청년이 보편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청년기본소득 제도를 시행하라"고 목소리를 키웠다.
이 제도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월 50만원의 구직 활동금을 3∼6개월 지원하거나 취업과 관계없이 100만원을 지급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 단체는 "전국 대부분의 청년이 이 수당을 받는데, 충북만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자 명백한 홀대"라며 "청년수당 시행을 촉구하는 1만명 서명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충북도는 재정난 등을 이유로 이 제도 도입에 난색을 보였다.
도 관계자는 "1천명에게 6개월간 월 5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면 연간 3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절대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지급하는 고용노동부의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제도가 이미 시행 중인 만큼 청년수당이 도입된다면 중복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충북에 배정된 고용노동부의 구직활동 지원 대상은 1천670명인데, 이달 현재 지원금을 신청한 청년은 970명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충북도는 농민수당 도입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다.
'충북 농민수당 주민 발의 추진위원회'는 월 10만원의 지역 화폐를 농민들에게 균등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만들어 지난달 30일 충북도에 제출한 후 서명 운동에 나섰다.
내년 2월 초까지 충북 유권자의 1%인 1만3천289명 이상의 서명을 받는 게 목표이다.
그러나 도 관계자는 "실무자 입장에서 농민수당 도입 요구를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도내 농민 7만5천명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려면 연간 900억원이 필요한데, 이 재원을 확보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다는 점에서다.
이 관계자는 "주민 발의로 조례가 제정되려면 서명 등 요건이 충족돼야 하고 충북도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쳐야 하는 만큼 진행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