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물품 민간 쇼핑몰보다 3배 비싸다는 경기도 주장 반박

조달청 "나라장터 물품 가격, 민간 쇼핑몰과 단순 비교 부적절"
조달청은 20일 경기도가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일부 물품 가격이 민간 쇼핑몰보다 최대 3배 비싸다고 주장한 데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조달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경기도에서 나라장터가 비싼 사례로 지적한 카메라용 렌즈, 비디오프로젝터의 경우 민간 쇼핑몰이 소비자를 유도하기 위한 미끼 상품으로, 실제로는 재고가 없거나 단종 등으로 구매가 불가능한 제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라장터 등록제품은 민간쇼핑몰과 계약조건 등이 다른 경우가 많아 단순히 가격만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나라장터 등록제품 다수는 판로지원법에 따라 국내에서 직접 생산해야 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며, 국내외 인건비 등 제조여건이 다른 것을 고려할 때 저가 수입품과 단순비교는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조달청은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된 제품은 조달가격을 민간거래가격보다 같거나 낮게 유지해야 하는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며 "매달 세금계산서 자료를 통해 위반 여부를 점검해 적발되면 가격 인하, 부당이득 환수, 거래정지 등 제재를 한다"고 강조했다.

강경훈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조달청과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된 경기도의 조사와 결과발표에 대해 유감"이라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가격검증을 강화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공공 조달 쇼핑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