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관리인은 징역 1년, 장모는 벌금 2천만원 구형
피고인들 모두 무죄 주장…9월5일 함께 선고
검찰, '회삿돈 유용' 우병우 아내에 2심서도 징역형 구형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2)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아내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일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내 이모 씨의 업무상 배임 등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우 전 수석 일가의 재산관리인인 삼남개발 이모 전무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씨는 가족회사 '정강' 대표이사로 회사 명의 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운전기사와 차량을 법인 목적이 아닌 사적인 용도에 이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씨는 또 어머니인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과 공모해 농업경영계획서를 내고도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농지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이씨에게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 이 전무에게도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1심은 이씨의 신용카드 사용 및 차량 운행 관련 혐의는 무죄로 봤다.

이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다.

이 전무도 "잘하려다가 이렇게 돼서 제 인생이 말년에 참담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진행된 김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2천만원을 구형했다.

김씨는 경기도 화성 땅을 차명 보유한 혐의(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는 일부 농지법 위반만 유죄가 인정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남편인 고 이상달 전 삼남개발 회장이 실 소유한 경기 화성 땅 4천929㎡를 차명으로 보유하고도 2014년 11월 7억4천만원을 주고 또 다른 이모 씨로부터 산 것처럼 허위 등기한 혐의다.

이 땅에 도라지나 더덕을 심겠다며 농업경영계획서를 내고도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농지법 위반)도 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벌금이 과중하다"고 무죄를 주장하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선처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2심 재판부는 다음 달 5일 오전 10시 10분에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을 함께 진행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