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총, 장애인 참정권 보장 정책간담회
"투표소는 1층에 설치…장애유형에 맞는 선거정보 제공해야"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투표소는 계단이나 턱이 없는 1층에 설치하고, 장애 유형에 맞는 선거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용석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 정책실장은 20일 오후 한국장총 주최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리는 장애인 유권자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정책간담회에 앞서 발제 자료를 통해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발제 자료에 따르면 시각장애 선거인은 점자형 선거공보가 책자형 선고공보와 같은 규격으로 정해져 있어 책자형과 동일한 내용을 제공받지 못한다.

책자형 공보물과 동일한 내용을 점자형으로 만들면 분량이 3배 이상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에 이 실장은 시각장애 선거인을 위해 ▲ 면수 제한 없는 점자형 및 음성변환 바코드가 삽입된 선거 공보물 제공 ▲ 시각장애 선거인을 위해 유도 점자 블록이 없는 투표소는 안내인 배치 ▲ 점자 투표 보조용구를 모든 투표소에 비치 ▲ 기표에 익숙하지 않은 선거인을 위한 여분의 투표용지 준비 등을 제안했다.

또 청각장애 선거인은 수어(手語)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방송광고에서 수어와 자막을 동시 제공할 것과 투표소에 수화통역사를 배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실장은 발달장애 선거인 중 투표를 하지 않는 비율은 지적장애인 44%, 자폐성 장애인 21.2%, 정신장애인 55.3%로, 전체 장애인(22%)에 비해 높아 각종 선거 공보물을 쉽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투표용지에 후보자 사진, 정당 마크 등을 넣어 기표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뇌병변·자폐성·지적장애인도 조력자와 동반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특히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정신병원에 입원한 장애인의 참정권 문제는 다른 유형의 장애인보다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투표는 대리 투표 의혹을 꾸준히 받아왔기 때문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파견한 참관인이 투표 절차를 감시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가 투표 현장을 촬영하게 해 객관적인 자료를 일정 기간 보관하는 등 조치를 제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장애인이 투표권을 보다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유형별 장애인 단체 등이 발언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