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 위원 수가 종전 7명에서 11명으로 늘어난다.
현재는 금융위 부위원장과 금융위 고위공무원 2명 등 당연직 위원 3명과 공인회계사회장 추천 1명, 회계기준원장 추천 1명, 시민단체 추천 1명, 민간전문가 1명 등 민간위원 4명으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 당연직 위원으로 금융감독원 전문심의위원이 추가돼 4명으로 늘어나고 민간 위원으로는 시민단체 추천 1명 대신 상장회사협의회 회장 추천 1명이 들어가고 대한상공회의소 추천 1명이 추가된다.
또 민간전문가는 1명에서 3명으로 늘어난다.
금융위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한층 더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 수를 늘렸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인회계사가 감사기간 회사 합병·상속 등 비자발적으로 주식을 취득할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주식을 처분하면 감사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직무제한 사유의 예외로 인정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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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 개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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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포함 7명 │ │ 위원장 포함 1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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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직 위원 │ │당연직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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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위원장(위원장) │ │금융위 부위원장(위원장) │
│금융위 고위공무원 2명 │ │금융위 고위공무원 2명 │
│ │ │금감원 전문심의위원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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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위원 │ │민간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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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회장 추천 1명 │ │공인회계사회장 추천 10년이상 경 │
│회계기준원장 추천 1명 │ │력 공인회계사 1명 │
│시민단체 추천 1명 │ │회계기준원장 추천 1명 │
│회계제도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 │ │상장회사협의회회장 추천 1명 │
│한 민간전문가 1명 │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추천 1명 │
│ │ │회계 또는 회계감사 관련 학식과 │
│ │ │경험이 풍부한 10년이상 경력 공인│
│ │ │회계사 또는 회계분야 대학교수 3 │
│ │ │명(2명 순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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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