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선임된 고씨 측 남윤국 변호사는 지난 12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정식 공판에서 피해자가 과도한 성욕자로서 결혼생활 동안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했고, 이러한 피해자의 성향이 성폭행을 시도하게 된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족 측 강 변호사는 "범행 직후 시신을 두차례에 걸쳐 훼손하고 경찰을 따돌리기 위해 전남편의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내는 등 고유정의 비상식적인 일련의 행동을 객관적인 증거나 상식으로 해명할 수 없기 때문에 공판기일을 앞두고 만들어낸 새로운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부부사이 성생활 문제는 지극히 사적이고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만큼 당사자가 아닌 그 누구도 해명하기 곤란한 특성이 있다"며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고유정은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를 비정상적인 성욕자로 비난하는 전략을 들고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고유정 측의 주장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유정은 피해자와 이혼 소송 중 수십 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서면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상세하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피해자의 과도한 성욕이나 변태적 성행위 강요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한 사실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고유정이 전남편을 비정상적인 성욕자로 묘사하고 자신을 성적으로 학대당한 피해여성으로 묘사한 것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해 재판에서 감형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유정은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는 살인과 사체손괴·은닉이다.
고씨의 다음 재판은 9월 2일 오후 2시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