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주민세는 강남구 42억원 최다…도봉구 1억9천만원
서울 자치구 주민세 송파구 15억원 최다…최소는 3억3천 중구
올해도 서울시에서 주민세를 가장 많이 내는 자치구는 인구가 많아 '분구'가 거론되는 송파구이며, 가장 적게 내는 구는 '소멸 위기'에 놓인 중구로 나타났다.

송파구 인구는 68만명, 중구 인구는 12만5천명이다.

서울시는 올해 7월1일 현재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개인사업자·법인 및 서울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 매년 1회 납부하는 주민세(균등분)를 총 446만건·728억원(지방교육세 146억원 포함)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주민세는 세대주와 외국인은 6천원, 개인사업자는 6만2천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천500원부터 62만5천원까지 차등 부과됐다.

납세의무자 유형별로 세대주 및 외국인은 371만건·222억원, 개인사업자는 45만건·278억원, 법인은 30만건·228억원이 부과됐다.

자치구별로 보면 개인 균등분 주민세는 송파구가 1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구가 3억3천9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개인사업자 균등분 주민세는 강남구가 27억1천7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도봉구가 5억1천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법인 균등분 주민세 역시 법인이 많은 강남구가 42억3천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도봉구가 1억9천7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외국인에 대한 주민세는 11만8천건이 부과됐다.

자치구별로는 구로구가 1만8천649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천구 1만7천164건, 마포구 7천217건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고지서 안내문은 중국어가 8만2천88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영어, 베트남어, 일본어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서울시 주민세 부과 건수는 지난해 470만건·726억원보다 줄었다.

이는 법률 개정으로 올해부터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미혼인 30세 미만인 자'가 주민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납부기한은 9월2일까지다.

서울시는 "주민세 균등분은 납세자 수가 446만명에 달해 서울시 인구의 44.6%에 해당하는 만큼 9월 2일까지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