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는 자유시민 "법무부 장관 지명 철회해야"
보수단체, 부패방지법위반·업무상배임 조국 검찰고발
보수 성향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자유시민)은 1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부패방지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자유시민 법률지원단은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는 관급 공사를 수주하는 중소기업에 7억원 이상을 투자했고, 해당기업은 1년만에 매출이 74%, 영업이익은 2.4배 수준으로 급증했다"며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하며 많은 정보를 취급한 조 후보자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가족이 이득을 취득하도록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 가족은 2017년 사모펀드에 고위공직자 신고 재산(56억원)보다 많은 74억5천500만원을 투자 약정한 뒤 10억5천만원가량을 투자했다.

이 단체는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 등이 사학재단인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 51억원의 채무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2006년 조 후보자는 웅동학원 이사직을 수행하고 있었다"며 "웅동학원은 변론에 전혀 나서지 않아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말했다.

자유시민은 "웅동학원 이사로서 임무(소송 변론)를 배반하고 제3자(가족)가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게 하고 웅동학원에 51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또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공정한 수사와 공소 유지를 기대하기 어려워 수사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고발장 접수 2주 안에 기초 수사를 종결할 것을 요구하며,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 지휘를 할 수 있는 특수성을 고려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할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