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해양공간관리 지역협의회'와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18일 밝혔다.

해양공간관리 지역협의회와 지역위원회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시 해당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단체이다.

해수부는 시·도에서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수적인 협의회와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의 기준이 되는 표준조례안을 마련했다.

표준조례안은 협의회·위원회의 구성·운영, 논의사항,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소집 및 진행,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수부,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표준조례안 마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