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경찰, 시행사 자부담 안 해도 지원한 혐의로 기소 의견

경찰이 전남 고흥 동강특화농공단지 조성 과정에서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지원한 공무원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농공단지 보조금 76억원 부당지원…공무원 등 15명 검찰 송치
고흥경찰서는 동강특화농공단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고 지원을 받기 위해 입주 수요를 부풀리고, 사업 시행사가 자부담금을 내지 않았는데도 보조금 76억원을 지원한 혐의(보조금 관리법 위반)로 공무원 12명과 시행사 관계자 3명 등 15명을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고흥군은 2015년부터 동강면 장덕리 29만7천㎡ 부지에 동강특화농공단지 조성에 나섰다.

국고 보조금과 민간 투자금 등 308억원을 투입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초 민간투자가 안 돼 사업은 중단됐다.

사업이 지지부진했지만, 고흥군은 동강특화농공단지 조성에 54억원, 물류센터 건립 사업으로 22억원 등 모두 76억원을 지원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감사를 벌여 박병종 전 군수 등 관련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박 전 군수는 뚜렷한 혐의가 밝혀지지 않아 입건되지 않았다.

고흥군은 부당하게 지원한 보조금 환수를 위해 사업 시행자의 땅을 근저당 설정하는 등 조치에 나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