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委 "장기 지속 알면서 '곧 끝난다' 선전은 소비자보호법 위반"
한정세일 기간이 2년?…싱가포르서 태국식당 '꼼수' 적발
"마지막 50% 세일" "한정기간 특가 판매"
소비자들의 발길을 잡아끄는 이런 문구는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다.

다만 말이 '한정기간 세일'이지 몇 주 뒤, 몇 달 뒤 가더라도 그 문구가 계속 붙어있는 경우 역시 흔하다.

강력한 규제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싱가포르에서 이런 '꼼수'를 쓴 식당이 적발돼 눈길을 끈다.

17일 싱가포르 온라인 매체 투데이에 따르면 싱가포르 경쟁자 및 소비자 위원회(CCCS)는 싱가포르 시내의 한 태국 식당이 소비자보호 공정경쟁법(CPFTA)을 위반했다고 전날 밝혔다.

이 법은 상품이나 서비스 공급자가 할인 행사가 상당히 오랜 기간 계속될 것을 알면서도 특정 기간에만 상품이나 서비스를 그 가격에 살 수 있다고 선전하는 것은 불공정 관행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CCCS에 따르면 이 태국 식당은 2016년 2월 점심 세트와 일부 음식 품목에 대해 할인 행사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오직 한정 기간만'이라거나 '곧 끝납니다! 50% 할인' 등의 설명도 덧붙였다.

그렇지만 이 할인 행사는 2년 넘게 계속됐다.

CCCS가 지난해부터 이 식당을 추적 관찰한 결과, 식당 웹사이트나 소셜 미디어는 물론 식당 내 포스터나 메뉴판 어디에도 할인 기간이 언제 끝나는지가 적혀있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CCCS는 "이 식당의 행위는 소비자들에게 가격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오해하게 할 뿐만 아니라, 관련 법을 지키는 다른 식당들에 비해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태국 식당은 이에 따라 불공정 관행을 중단하고 소비자보호 공정경쟁법에 따라 다른 잘못된 상행위도 하지 않기로 동의했다고 CCCS는 전했다.

CCCS는 앞으로도 비슷한 불공정 상행위를 하는 업체들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