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군수 "처음 출마한 초보…부끄럽고 반성한다" 선처 호소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경일 고성군수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경일 고성군수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행의 죄질에 비춰볼 때 이 군수에게 원심에서 구형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이 군수의 항소는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 군수 측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물가 상승과 경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부당한 규정 탓에 어쩔 수 없이 추가 수당을 지급한 것이지 매표행위라고 할 수 없다"며 "고성 산불로 인해 사람들이 군정의 공백보다는 군정의 안정을 바라며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밝혔다.

이 군수는 최후 진술에서 "40년 동안 국가에 봉사한 공직자로 처음 선거에 출마한 초보다.

정말 부끄럽고 반성하고 있다.

사무원에게 금품을 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생각은 전혀 없었다"며 "선거운동원들이 최저임금을 요구해 제삼자를 통해 지급한 것인 만큼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고성군수에 출마해 당선된 이경일 군수는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6월 12일 선거사무실에서 선거운동원 20명에게 각 50만원씩의 법정수당 외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이 군수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사회적 영향과 파급을 고려할 때 중대 범죄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방어권 보장과 재난업무처리 등의 사정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와 함께 피선거권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이 군수의 선고 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11시 30분에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