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명의 호소문은 선거법 위반, 선관위에 신고" 주장

주철현 전 여수시장은 상포지구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에 대해 "1년 2개월간의 검·경 수사 결과, 여수시가 특혜를 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이미 밝혀졌다"고 14일 주장했다.

주철현 전 여수시장 "상포지구 개발 특혜 준 적 없어" 해명
주 전 시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수사 결과, 상포지구 개발과 관련해 시장이 특혜를 준 것처럼 주장한 것은 거짓으로 판명됐다"며 "진상이 이미 가려진 사안을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의혹을 증폭시키는 것 자체가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상포지구 대책위원회 명의로 A4 용지 1장 분량의 호소문이 어제 여수지역에 깔렸는데 제가 여당의 지역위원장을 맡으면 안 된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며 "선거법상 명백한 낙선, 낙천 운동으로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주 전 시장은 상포지구 대책위 명의로 작성된 호소문이 허위사실을 게재해 선거법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와 함께 호소문에 담긴 내용이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을 공포했다고 보고 경찰에도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상포지구에 투자한 피해자들로 구성된 상포지구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여수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상포지구 개발사업 비리에 연루된 관련자들을 고발하고 여수시를 상대로 민사·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상포지구는 삼부토건이 1986년 12만5천400㎡를 매립한 뒤 1994년 전남도의 조건부 준공을 받았다.

배수시설과 도로 등을 만들지 못해 20여년간 사업이 중단됐다가 2015년 주 전 시장의 5촌 조카사위인 김모(48)씨가 개발업체 Y사를 설립해 택지개발을 재개하면서 특혜 의혹이 일었다.

경찰과 검찰은 여수시와 관련 공무원을 상대로 수사를 벌였으나 특혜 의혹은 밝히지 못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