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동료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중국인 A(4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8일 오후 전북 전주 시내 한 음식점에서 같은 국적의 B(48)씨와 말다툼을 하다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말다툼하던 동료 상해치사' 중국인에 징역 4년
그는 "건설 현장에서 함께 일하던 B씨에게 불만이 많았다.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