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70억 전용' 민선식 YBM회장 2심도 실형…구속은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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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질 높이는 데 쓸 돈을 개인적 사용…죄질 불량"
민선식 YBM홀딩스 회장이 수십억원의 외국인 학교 교비를 전용한 혐의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14일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 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이 내려짐에 따라 형량은 1심의 징역 2년보다 줄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민 회장은 한국외국인학교 판교 및 서울캠퍼스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2012년 2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교비 70억원 상당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민 회장은 교비로 자신의 모교인 미국 하버드대학에 발전기금을 내거나 자녀가 다닌 고등학교 등에 후원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신의 부인 등이 판교캠퍼스 신축 과정에서 받은 대출금을 갚는 데도 교비를 쓴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사립학교법이 교비회계를 엄격히 제한한 것은, 학생들의 수업료 등으로 조성된 자금인 만큼 교육에 사용하도록 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개인적인 일 등에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출한 돈 전액을 학교 통장으로 입금한 점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한다"면서도 "범행이 드러나면 그제야 보전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사건을 무마하는 데 면죄부를 주지 않으려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와 외국인학교들이 계속 유지되도록 시간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다투는 쟁점에 대해 법률심인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필요도 있다고 본다"며 "실형을 선고하되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민 회장이 운영하는 외국인학교의 설립자가 변경됐음에도 인가를 받지 않았다는 혐의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14일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 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이 내려짐에 따라 형량은 1심의 징역 2년보다 줄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민 회장은 한국외국인학교 판교 및 서울캠퍼스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2012년 2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교비 70억원 상당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민 회장은 교비로 자신의 모교인 미국 하버드대학에 발전기금을 내거나 자녀가 다닌 고등학교 등에 후원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신의 부인 등이 판교캠퍼스 신축 과정에서 받은 대출금을 갚는 데도 교비를 쓴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사립학교법이 교비회계를 엄격히 제한한 것은, 학생들의 수업료 등으로 조성된 자금인 만큼 교육에 사용하도록 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개인적인 일 등에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출한 돈 전액을 학교 통장으로 입금한 점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한다"면서도 "범행이 드러나면 그제야 보전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사건을 무마하는 데 면죄부를 주지 않으려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와 외국인학교들이 계속 유지되도록 시간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다투는 쟁점에 대해 법률심인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필요도 있다고 본다"며 "실형을 선고하되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민 회장이 운영하는 외국인학교의 설립자가 변경됐음에도 인가를 받지 않았다는 혐의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