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업투자환경개선 노력…농림지역 공장증축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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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건의 반영, 국토부 6일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공포
계획관리지역에 들어선 기업이 공장을 증축하는 경우 주변 지형 여건상 가용지가 기존 공장과 접한 농림지역밖에 없다면 제한적으로 공장 증축이 허용된다.
경기도는 지속적인 기업투자 환경개선 노력으로 최근 정부로부터 토지이용 규제 합리화를 끌어내 보존 목적의 농림지역에도 제한적으로 공장 증축이 가능해졌다고 1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도가 건의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주민 제안 요건 완화 등을 반영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지난 6일 개정 공포했다.
개정 시행령은 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제안 시 전체 면적의 20% 이하 범위에서 농림지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농림지역은 보존 목적의 땅이라 그동안 개발진흥지구 주민 제안이 불가능해 이 부지에는 공장 증설이 어려웠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은 해당 시·군에서 해왔다.
용인에 있는 A 업체는 주변 지형 여건상 불가피하게 기존 공장용지 인근 농림지역을 편입해 부지확장을 하려고 했으나 농림지역은 개발진흥지구 지정 제안대상이 아니어서 공장 증설계획을 포기해야 했다.
도가 조사해보니 A 업체를 포함해 도내 15개 기업이 같은 사정으로 공장 증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는 국토부를 수차례 방문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고, 이번에 관련 내용을 담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의 결실을 보았다.
도는 이에 따라 도내 15개 기업에서 농림지역 내 공장 증축이 가능해졌고 약 390억원의 추가 투자와 244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걷어내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계획관리지역에 들어선 기업이 공장을 증축하는 경우 주변 지형 여건상 가용지가 기존 공장과 접한 농림지역밖에 없다면 제한적으로 공장 증축이 허용된다.
경기도는 지속적인 기업투자 환경개선 노력으로 최근 정부로부터 토지이용 규제 합리화를 끌어내 보존 목적의 농림지역에도 제한적으로 공장 증축이 가능해졌다고 1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도가 건의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주민 제안 요건 완화 등을 반영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지난 6일 개정 공포했다.
개정 시행령은 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제안 시 전체 면적의 20% 이하 범위에서 농림지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농림지역은 보존 목적의 땅이라 그동안 개발진흥지구 주민 제안이 불가능해 이 부지에는 공장 증설이 어려웠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은 해당 시·군에서 해왔다.
용인에 있는 A 업체는 주변 지형 여건상 불가피하게 기존 공장용지 인근 농림지역을 편입해 부지확장을 하려고 했으나 농림지역은 개발진흥지구 지정 제안대상이 아니어서 공장 증설계획을 포기해야 했다.
도가 조사해보니 A 업체를 포함해 도내 15개 기업이 같은 사정으로 공장 증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는 국토부를 수차례 방문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고, 이번에 관련 내용을 담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의 결실을 보았다.
도는 이에 따라 도내 15개 기업에서 농림지역 내 공장 증축이 가능해졌고 약 390억원의 추가 투자와 244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걷어내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