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경찰서는 다른 사람의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자동차방화)로 A(74)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진천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차장서 차량 방화한 70대 검거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전 10시 25분께 진천군 진천읍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천지사 내 주차장에 세워진 공단 직원 B(50) 씨 소유의 SUV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다.

불은 차량 일부를 태워 14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를 내고, 공단 직원들에 의해 5분여 만에 진화됐다.

화재 당시 차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경찰은 A 씨가 공단의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고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