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구대암각화 주변주민 "문화재보호로 겪는 생활불편 해소돼야"
울산시 울주군 국보 제285호 반구대암각화 주변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로 겪는 생활 불편을 해소해 달라고 호소했다.

문화재보호법상 국가 문화재의 경우 역사문화 환경 보존을 위해 문화재로부터 최대 500m가량의 지역을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각종 개발행위 등 현상 변경 행위를 규제하기 때문이다.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윤정록 의원은 13일 시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반구대암각화 주변 지역주민 애로사항 청취 간담회를 열었다.

반구대암각화 주변 반구·한실마을 주민들과 울산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간담회는 반구대암각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상황과 대곡천 암각화군 역사관광자원화 사업 연구용역 추진 상황에 대한 울산시 담당 부서 설명을 듣고, 주민 의견을 개진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서는 반구대암각화와 관련한 규제 문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따른 문제, 생활 기반시설 부족 등 주민 불편 사항과 해소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주민들은 "대곡천 암각화군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앞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 문화재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로 인해 주민 생활 불편이 커 이를 해소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며 "도로와 주차장 확충,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상수도 연결, 환경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어 "주민 생활 터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정확한 정보와 적극적인 참여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세계문화유산 등재 후 관리와 시설정비 등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반구대암각화는 보존해야 할 소중한 유산이지만 지역주민 희생만을 강요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울산시뿐만 아니라 시의회도 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지역공동체와 함께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