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648호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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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사장 변창흠)가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3,648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다가구·다세대주택 등을 매입 후 보수 또는 재건축해 저소득가구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주택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이번에 전국적으로 1,352호가 공급되며, 무주택자로 혼인 중이 아닌 만19세~39세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이면 신청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은 최소 금액인 100만 원으로, 임대료는 시중 전세시세의 40%수준(3·4순위는 50% 수준)으로 공급된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이번에 전국적으로 1,814호가 공급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 신청할 수 있다.
이번에는 저소득·다자녀 신혼부부의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가점 상향 등의 입주자 선정방식을 개편했고, 특히 소득기준을 완화한 신혼부부 매입임대Ⅱ 482호를 최초 공급한다.
주택 소재지·세부 임대조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문성필기자 munsp33@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다가구·다세대주택 등을 매입 후 보수 또는 재건축해 저소득가구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주택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이번에 전국적으로 1,352호가 공급되며, 무주택자로 혼인 중이 아닌 만19세~39세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이면 신청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은 최소 금액인 100만 원으로, 임대료는 시중 전세시세의 40%수준(3·4순위는 50% 수준)으로 공급된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이번에 전국적으로 1,814호가 공급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 신청할 수 있다.
이번에는 저소득·다자녀 신혼부부의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가점 상향 등의 입주자 선정방식을 개편했고, 특히 소득기준을 완화한 신혼부부 매입임대Ⅱ 482호를 최초 공급한다.
주택 소재지·세부 임대조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문성필기자 munsp3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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