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심준보 부장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 실형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두 차례 집행유예를 포함해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집행유예 기간 또다시 이 사건을 저질렀다"고 비판한 뒤 "상당한 시간 동안 열차 내 승객과 승무원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해 불안감을 조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A 씨는 지난해 6월 6일 오후 7시 3분께 부산발 서울행 KTX 열차 안에서 승객들에게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를 말리는 승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