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세수 확보 빨간불…부동산 거래량 급감에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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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긴축재정 불가피…모든 사업 원점 재검토, SOC 투자 최소화
경기도가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지방소비세율이 올라갔는데도 도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 징수액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정 운용에 빨간불이 커졌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지방소비세율이 11%에서 15%로 4%포인트 올라감에 따라 이에 대한 추가 세수가 4천471억원으로 추산된다.
내년에도 지방소비세율이 21%까지 인상될 예정이지만 도세의 50~55% 정도를 차지하는 취득세 수입의 감소로 세입 전망이 어두운 상황이다.
올해 1~6월 상반기 주택 거래량은 7만5천84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1만5천58건보다 34.1%인 3만9천211건이 줄어들었다.
이와 맞물려 취득세 징수액도 지난해 상반기 3조7천362억여원에서 올해 상반기 3조4천923억원으로 6.5%인 2천438억여원이 감소했다.
같은 기간 도내 주택 착공실적은 8만678 가구에서 6만4천181 가구로 20.4%, 공동주택 분양실적은 6만5천225 가구에서 4만6천53 가구로 29.4% 각각 감소하는 등 세수 전망을 가늠할 선행지수도 좋지 않다.
이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대로 10월부터 경기도 4곳을 포함, 전국 31개 투기과열지구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부동산 거래량과 취득세 감소 현상이 지속할 전망이다.
이에 반해 내년에는 각종 민선 7기 핵심정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는 데다 정부 일자리 창출, 복지사업 확충, 일본 수출규제 대응 등에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도는 세입과 가용재원이 줄고 고정적인 투자가 늘어나는 상황에 따라 긴축 재정 운영이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하고 내년도 본예산 심의·조정 작업에 착수했다.
우선 법적·의무적 경비와 공정·평화·복지·일자리 분야를 포함한 공약·역점사업을 최우선으로 반영하되 재정 합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투자 심사, 학술용역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공공기관 출자·출연, 도의회 사전 협의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지원·추진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사업은 예산 편성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아울러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동일·유사 중복사업의 일몰·통폐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도로, 하천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경우 내년 중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업에 한해 최소한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세수 사정을 고려할 때 원칙에 충실한 긴축 재정 운용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다음 달 예산편성 관련 내부 토론회 등을 통해 구체적인 예산 투자 방침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기도가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지방소비세율이 올라갔는데도 도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 징수액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정 운용에 빨간불이 커졌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지방소비세율이 11%에서 15%로 4%포인트 올라감에 따라 이에 대한 추가 세수가 4천471억원으로 추산된다.
내년에도 지방소비세율이 21%까지 인상될 예정이지만 도세의 50~55% 정도를 차지하는 취득세 수입의 감소로 세입 전망이 어두운 상황이다.
올해 1~6월 상반기 주택 거래량은 7만5천84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1만5천58건보다 34.1%인 3만9천211건이 줄어들었다.
이와 맞물려 취득세 징수액도 지난해 상반기 3조7천362억여원에서 올해 상반기 3조4천923억원으로 6.5%인 2천438억여원이 감소했다.
같은 기간 도내 주택 착공실적은 8만678 가구에서 6만4천181 가구로 20.4%, 공동주택 분양실적은 6만5천225 가구에서 4만6천53 가구로 29.4% 각각 감소하는 등 세수 전망을 가늠할 선행지수도 좋지 않다.
이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대로 10월부터 경기도 4곳을 포함, 전국 31개 투기과열지구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부동산 거래량과 취득세 감소 현상이 지속할 전망이다.
이에 반해 내년에는 각종 민선 7기 핵심정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는 데다 정부 일자리 창출, 복지사업 확충, 일본 수출규제 대응 등에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도는 세입과 가용재원이 줄고 고정적인 투자가 늘어나는 상황에 따라 긴축 재정 운영이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하고 내년도 본예산 심의·조정 작업에 착수했다.
우선 법적·의무적 경비와 공정·평화·복지·일자리 분야를 포함한 공약·역점사업을 최우선으로 반영하되 재정 합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투자 심사, 학술용역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공공기관 출자·출연, 도의회 사전 협의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지원·추진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사업은 예산 편성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아울러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동일·유사 중복사업의 일몰·통폐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도로, 하천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경우 내년 중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업에 한해 최소한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세수 사정을 고려할 때 원칙에 충실한 긴축 재정 운용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다음 달 예산편성 관련 내부 토론회 등을 통해 구체적인 예산 투자 방침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