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단체 "기자폭행 이영훈, 서울대 명예교수 사칭 제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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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항의 방문…서울대 "애초 명예교수 요건 성립 안 돼"
언론시민단체들이 최근 기자를 폭행해 논란을 빚은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가 서울대 명예교수를 사칭한다며 서울대에 제재를 요청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독립시민행동,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송기자연합회 등 언론단체들과 서울대 민주동문회, 민족문제연구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관계자는 12일 서울대에 항의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여정성 서울대 기획부총장과 40분가량 면담하고 이 전 교수가 서울대 명예교수라는 직함으로 여러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데 대해 서울대가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대는 "이 전 교수는 서울대 명예교수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서울대 명예교수 규정'에 따르면 명예교수 추대 자격요건은 서울대 전임교원 15년 이상 재직인데, 이 전 교수는 2002년 6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재직해 자격요건에 맞지 않으므로 애초에 명예교수였던 적이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관습적으로 퇴직 교수를 명예교수라고 칭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 이 전 교수를 명예교수로 소개하는 데 대해 정정 요구를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여 부총장도 비공개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재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 전 교수가 명예교수를 사칭했는지, 아니면 서울대 전 교수라 언론들이 보도하는 과정에서 명예교수라고 통칭한 것인지는 살펴봐야겠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언론단체들은 "일제 경성제대가 아니라 국립 서울대가 이런 인물에게 명예교수 직함을 주는 건 불명예"라며 "이제라도 이 전 교수가 서울대 명예교수가 아닌 것을 분명히 밝히고, 사칭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들은 면담 후 여 부총장에게 공식 의견서도 제출했다.
정연우 민언련 대표는 면담 후 취재진에 "그의 글과 말이 주목받는 이유가 '서울대 명예교수'라고 하고 다니기 때문인데, 그 이름으로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건 서울대 입장에서도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이 전 교수가 서울대 재직 때도 일제의 반인류적 행위를 부정한 데 대해서는 "재직 시절 언행은 학문적 신념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학계에서 걸러야 할 문제이고, 그 때문에 교수직을 박탈하거나 제재하라고 우리가 주장하기는 적절치 않다"라고 했다.
정 대표는 이 전 교수의 기자 폭행과 관련해서는 "기자들이 국민을 대신해 질문하는 건데 그를 폭행한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정병문 서울대 민주동문회 회장은 이 전 교수에 대해 "본인은 성실한 연구자, 학자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오랜 기간 일본, 친일, 극우 보수 세력의 이익을 강렬하게 대변해온 정치인"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앞서 이 전 교수는 위안부, 강제동원 등 일제강점기 일제에 의해 자행된 행위들을 부정하고 식민사관을 주장하는 이 전 교수 입장을 듣기 위해 자택 앞으로 찾아가 인터뷰를 요청한 MBC 기자를 폭행해 논란이 됐다.
이 전 교수가 기자를 폭행하는 장면은 지난 4일 MBC TV 간판 뉴스 '뉴스데스크'에서 고스란히 방송됐으며, 이후 MBC 기자회를 포함한 언론단체의 비판 성명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 전 교수는 폭행에 대해 인터뷰 거절 의사를 밝힌 정당방위라고 주장한다.
/연합뉴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독립시민행동,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송기자연합회 등 언론단체들과 서울대 민주동문회, 민족문제연구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관계자는 12일 서울대에 항의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여정성 서울대 기획부총장과 40분가량 면담하고 이 전 교수가 서울대 명예교수라는 직함으로 여러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데 대해 서울대가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대는 "이 전 교수는 서울대 명예교수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서울대 명예교수 규정'에 따르면 명예교수 추대 자격요건은 서울대 전임교원 15년 이상 재직인데, 이 전 교수는 2002년 6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재직해 자격요건에 맞지 않으므로 애초에 명예교수였던 적이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관습적으로 퇴직 교수를 명예교수라고 칭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 이 전 교수를 명예교수로 소개하는 데 대해 정정 요구를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여 부총장도 비공개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재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 전 교수가 명예교수를 사칭했는지, 아니면 서울대 전 교수라 언론들이 보도하는 과정에서 명예교수라고 통칭한 것인지는 살펴봐야겠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언론단체들은 "일제 경성제대가 아니라 국립 서울대가 이런 인물에게 명예교수 직함을 주는 건 불명예"라며 "이제라도 이 전 교수가 서울대 명예교수가 아닌 것을 분명히 밝히고, 사칭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들은 면담 후 여 부총장에게 공식 의견서도 제출했다.
정연우 민언련 대표는 면담 후 취재진에 "그의 글과 말이 주목받는 이유가 '서울대 명예교수'라고 하고 다니기 때문인데, 그 이름으로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건 서울대 입장에서도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이 전 교수가 서울대 재직 때도 일제의 반인류적 행위를 부정한 데 대해서는 "재직 시절 언행은 학문적 신념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학계에서 걸러야 할 문제이고, 그 때문에 교수직을 박탈하거나 제재하라고 우리가 주장하기는 적절치 않다"라고 했다.
정 대표는 이 전 교수의 기자 폭행과 관련해서는 "기자들이 국민을 대신해 질문하는 건데 그를 폭행한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정병문 서울대 민주동문회 회장은 이 전 교수에 대해 "본인은 성실한 연구자, 학자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오랜 기간 일본, 친일, 극우 보수 세력의 이익을 강렬하게 대변해온 정치인"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앞서 이 전 교수는 위안부, 강제동원 등 일제강점기 일제에 의해 자행된 행위들을 부정하고 식민사관을 주장하는 이 전 교수 입장을 듣기 위해 자택 앞으로 찾아가 인터뷰를 요청한 MBC 기자를 폭행해 논란이 됐다.
이 전 교수가 기자를 폭행하는 장면은 지난 4일 MBC TV 간판 뉴스 '뉴스데스크'에서 고스란히 방송됐으며, 이후 MBC 기자회를 포함한 언론단체의 비판 성명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 전 교수는 폭행에 대해 인터뷰 거절 의사를 밝힌 정당방위라고 주장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