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에만 적용되던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에도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이 재차 나타나자 선제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조건을 대폭 완화해 모든 투기과열지구에 적용키로 했다. 현재 서울 전역과 세종, 과천, 하남,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 등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도 기존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일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로 바뀐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최대 10년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같은 개정안을 오는 10월 초에 공포할 예정이다.
건설주는 지난달 8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언급한 이후 관련 우려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번 발표로 관련 불확실성이 제거돼 건설주가 추가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란 예상이 많다.
김미송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미 많이 알려진 내용이라 건설주의 추가 하락 가능성은 낮다"며 "다만 정부의 추가적인 규제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 건설주를 더 살 동력(모멘텀)이 없는 것도 현실"이라고 말했다.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이후 나오는 실제 분양가를 봐야한다는 판단이다.
오경석 신한금융투자 연구원도 "이번 규제는 10월부터 적용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정비사업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분양을 미루는 곳이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영향은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2018년 기준으로 주택사업의 이익 비중이 큰 건설사는 HDC현대산업개발(100%) 대우건설(88%) 대림산업(64%) GS건설(64%) 현대건설(57%) 순이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