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연인 흉기로 찌르고 4년간 도주…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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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65)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0월 14일 오전 11시께 전주 시내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옛 연인 B(40대)씨를 폭행하고 목과 등 부위를 3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정신을 잃은 B씨가 숨진 것으로 생각해 달아났고, 깨어난 B씨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 목숨을 구했다.
A씨는 4년여간 도피행각을 벌이다가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뒤 주변의 풀로 덮고 도망쳤고 4년이 넘는 기간 도피 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A씨는 2014년 10월 14일 오전 11시께 전주 시내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옛 연인 B(40대)씨를 폭행하고 목과 등 부위를 3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정신을 잃은 B씨가 숨진 것으로 생각해 달아났고, 깨어난 B씨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 목숨을 구했다.
A씨는 4년여간 도피행각을 벌이다가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뒤 주변의 풀로 덮고 도망쳤고 4년이 넘는 기간 도피 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