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9월말까지 전국 불법 야영장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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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시 즉시 고발…안전관리 부실도 처벌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과 함께 다음 달 30일까지 전국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한다고 12일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달 한 달간 사전 조사를 통해 전국 미등록 야영장 320개의 불법 영업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단속에서 적발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각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경영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등록 야영장은 하천 인근에 있어 침수 위험이 있고, 소화기와 연기감지기 등이 구비되지 않아 화재 사고에 취약하다.
문체부는 미등록 야영장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점을 고려해 조치가 시급한 야영장에 대해선 관광진흥법 외에도 건축법, 하수도법, 산지관리법 등을 적용해 처벌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아울러 등록 야영장에 대해서는 지원을 강화한다.
안전한 야영장 환경 조성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25억 원이 투입된 가운데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와 야영장 화재 안전성을 높이는 지원 사업이 실시된다.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은 한국관광공사 운영 등록야영장 누리집인 '고캠핑'(www.gocamping.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과 함께 다음 달 30일까지 전국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한다고 12일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달 한 달간 사전 조사를 통해 전국 미등록 야영장 320개의 불법 영업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단속에서 적발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각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경영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등록 야영장은 하천 인근에 있어 침수 위험이 있고, 소화기와 연기감지기 등이 구비되지 않아 화재 사고에 취약하다.
문체부는 미등록 야영장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점을 고려해 조치가 시급한 야영장에 대해선 관광진흥법 외에도 건축법, 하수도법, 산지관리법 등을 적용해 처벌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아울러 등록 야영장에 대해서는 지원을 강화한다.
안전한 야영장 환경 조성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25억 원이 투입된 가운데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와 야영장 화재 안전성을 높이는 지원 사업이 실시된다.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은 한국관광공사 운영 등록야영장 누리집인 '고캠핑'(www.gocamping.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