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제징용 피해자 유가족들이 청와대 인근에서 한일청구권 자금 환수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유가족들이 청와대 인근에서 한일청구권 자금 환수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이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 배치된다고 주장하는 일본 입장을 미국이 지지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11일 마니이치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지난해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이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뒤 원고 측이 미국 소재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를 신청할 것에 대비한 협의를 미 국무부와 진행했다.

일본 측은 이 과정에서 미국에서 소송이 제기될 경우 미 국무부가 '소송은 무효'라는 의견서를 미국 법원에 내주도록 요청했다.

마이니치는 이와 관련해 미 국무부가 작년 말 이전에 일본 주장을 지지하는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한일청구권협정에서 '예외'를 인정하면 협정의 기초가 되는 1951년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전쟁 청구권 포기' 원칙이 흔들릴 것으로 우려한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마이니치는 미일 양국은 지난 7월 고위급 회담에서 이 문제에 대한 일본의 법적 입장을 확인한 데 이어 이달 초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때 고노 다로 외무상을 만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마이니치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2000년대 들어 옛 일본군의 포로로 잡혔던 미국인들이 일본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렸다며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잇따랐다.

미 국무부는 당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으로 청구권을 포기했다"며 원고 측 청구에 반대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미국 법원도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미국 정부가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 측 논리를 두둔하는 입장에 선 것은 한국 대법원 판결 영향으로 옛 포로 피해자들이 다시 배상 청구 소송에 나서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마이니치는 분석했다.

태평양전쟁 종전 후 패전국인 일본과 연합국 사이에 맺어진 샌프란시스크 강화조약의 당사자가 되지 못한 한국은 일본과 옛 식민지 간 청구권 문제를 당사자 간 특별약정으로 처리한다고 규정한 이 조약(4조)에 근거해 한일청구권협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 협정에 등장하는 청구권 문제의 '완전·최종적 해결' 문항을 둘러싼 해석을 놓고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한국대법원은 작년 10월 최종 판결을 통해 불법 식민지배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개인청구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일본 정부는 그런 해석이 협정의 취지에 어긋나는 판결이어서 국제법 위반 상태가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이니치는 일본 정부가 징용 판결과 관련한 원칙적 주장에서 미국의 이해를 얻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청구권 협정 위반' 상태의 시정을 계속 요구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